법무 송무 법적 분쟁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며,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은 조직의 명운과 개인의 권리 보호에 직결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업무가 바로 송무(訟務)입니다. 송무는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법무팀, 개인 고객의 변호사, 사건을 관리하는 실무자 모두에게 송무 업무는 철저한 준비, 전략 수립, 절차 준수, 증거관리가 생명입니다.
법무 송무 송무는 소송에 관한 모든 법률적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분야입니다. 소장 작성, 법원 대응, 판결 분석, 집행 절차까지 송무는 법률서비스의 ‘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 |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소송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및 절차 수행 |
수행 주체 | 변호사, 기업 법무팀, 송무전문 인력 등 |
대상 사건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노동 등 전 분야 |
포함 업무 | 소장 작성, 소송 대응, 증거 수집, 변론 정리, 판결 분석, 집행 관리 등 |
주요 목적 | 권리 보전, 손해배상, 처벌 대응, 판결 집행 등 분쟁 해결 |
송무는 단순한 재판 대응이 아니라, ‘법률 전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문 분야입니다.
법무 송무 소송은 단순히 재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송 전 조사와 준비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전 단계에 걸친 정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사전 조사 | 쟁점 파악, 사실관계 정리, 법률검토 | 관련자 진술 확보 및 서면 정리 |
2. 소장 및 답변서 작성 | 주장의 기초와 법적 논리 작성 | 입증자료와 청구취지 명확히 기재 |
3. 증거 수집 | 계약서, 이메일, 녹취 등 증거 확보 | 위법수집 증거 주의 |
4. 변론 준비 | 서면 정리, 쟁점표 작성, 질의응답 구성 | 변호사와 협업 필수 |
5. 판결 분석 | 판결 요지 정리, 항소 여부 판단 | 항소 기한 14일 이내 주의 |
6. 판결 집행 | 강제집행 신청, 채권 추심 등 | 집행권원 확보 여부 확인 |
송무는 ‘정보 전쟁’입니다. 사실 정리와 증거 수집, 타이밍 판단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송무 업무는 민사소송입니다. 금전, 계약, 부동산, 손해배상 등 대부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며, 그 절차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 제기 |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 1~2일 |
답변서 접수 | 피고 측 반박 서면 제출 | 약 14일 내 |
변론 준비기일 | 쟁점 정리 및 문서 제출 유도 | 1~2회 |
변론기일 | 본격적인 증거 조사 및 진술 | 약 2~6회 |
판결 선고 | 법원의 결론 발표 | 평균 6개월~1년 |
항소 | 판결 불복 시 상급법원에 제기 | 항소심 약 1년 추가 |
소송은 빠르게 끝나지 않으며, 절차가 지연될수록 비용과 리스크가 누적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송무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진실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입증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건을 설계해야 하며, 법적 논리와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 구조 파악 |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입증 범위가 다름 |
주요 쟁점 도출 | 상대 주장 중 반박이 가능한 핵심 포인트 선별 |
증거 정리 | 진술·문서·전자정보 등 유형별 정리 필요 |
법리 구성 | 관련 판례, 유사 사례 중심 논리 전개 |
감정 대응 | 법원의 감정 명령에 적극 대응하고 반론 준비 |
소송비용 계산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포함 예산 수립 |
송무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이며, ‘잘 말하는 것’보다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실무에서 송무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거래처, 인사, 지재권, 계약 등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은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 채권 존재 입증 |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확보 |
하도급 분쟁 | 계약이행, 물품 하자 | 납품기록 및 품질확인서 확보 |
직원 퇴사 후 영업비밀 유출 | 비밀 유지 의무 위반 | 사전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필요 |
브랜드 도용 | 상표권 침해 | 등록 상표권 증명 및 유사성 분석 |
이사 손해배상청구 | 경영 판단의 위법성 | 이사회 회의록 및 근거자료 정리 |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 | 해지 사유의 정당성 | 통보문, 해지 요건 위반 근거 제출 |
사건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법무팀은 분쟁 발생 전에 항상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에는 다양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강제집행 시 드는 집행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인지대 | 소송가액에 비례 | 1천만 원 청구 시 약 3만 원 |
송달료 | 서류 송달비용 | 2~3만 원 |
변호사 수임료 | 사건 복잡도·금액에 따라 차이 | 300만~1,000만 원 + |
성공보수 | ||
감정료 | 법원이 지시하는 경우 발생 | 건당 수십만 원~수백만 원 |
집행비용 | 승소 후 채권 추심 시 | 부동산, 채권 압류 등 10만~50만 원 이상 |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무는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익을 확보해야 진정한 ‘이긴 소송’입니다.
확정증명서 발급 | 판결이 확정됐음을 법원이 인정 |
집행권원 확보 | 집행문 부여 신청 |
강제집행 신청 | 부동산·예금·채권·급여 등 압류 신청 |
소송비용 확정 신청 |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 청구 가능 |
신용정보 등록 | 판결 미이행자 신용정보 등록 |
승소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송무 실무의 마무리입니다.
법무 송무 송무는 법무의 최전선입니다.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줄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 증거, 절차, 판단, 실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법적 게임입니다. 법무 실무자와 기업 경영진, 개인 모두에게 송무 역량은 곧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실질적 경쟁력이 됩니다.
송무는 말싸움이 아니라 증거싸움이고 감정이 아니라 절차이며 승소는 그 시작일 뿐 실행까지가 진짜 승리입니다.